교육부는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 멀티방을 추가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 연말께 개정안을 시행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정화구역 중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절대 정화구역 내에서 운영할 수 없다. 기존 절대 정화구역 내 멀티방은 2018년 말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자진 폐쇄해야 한다.
또 50∼200m인 상대 정화구역 내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전·폐쇄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교육부는 2018년 말 이후에도 정화구역 내에서 이전·폐쇄하지 않은 멀티방은 영업 허가를 취소하고 강제로 시설 철거를 할 방침이다.
멀티방은 노래방과 PC방, 비디오방을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복합시설로, 청소년의 탈선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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