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는 신경병증 통증치료제 '리리카'의 통증 치료 용도특허와 관련해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법원에 항소한 특허 무효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리리카는 상급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있지 않는 한, 변함없이 섬유근육통 및 신경병증성 통증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특허 제491282호)로 보호된다. 또한 리리카 복제약은 이 기간 동안 통증 치료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한국화이자의 이동수 대표이사 사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특허청이 인정한 리리카 용도특허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특허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화이자는 용도특허의 유효성을 거듭 인정을 받은 리리카를 비롯해 혁신적인 약물들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지켜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더 좋은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화이자는 지난해 10월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리리카의 통증 부문 용도특허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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