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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위증죄 처벌 대상 아냐”...무혐의 처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0.30 09:56

수정 2014.10.31 20:10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권정훈 부장검사)는 허위진술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아 고발당했던 현 위원장에 대해 지난달 초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함께 고발된 김태훈 전 인권위 비상임위원과 손심길 인권위 사무총장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전 비상임위원과 손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각각 지난 1월과 3월 이들을 직접 소환해 조사한 반면 현 위원장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서면조사 후 내려진 결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청문회 후보는 증인이 아니므로 위증죄 처벌 대상이 아니며 조사 결과 재판에 넘기기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2012년 7월 현 위원장이 당시 인권위원장 후보로서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자료 제출, 거짓 증언, 탈북자 정보 불법 이용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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