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석기 사건 맡은 장경욱 변호사 ‘북한 인사 접촉’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 당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1.26 17:29

수정 2013.11.26 17:29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중인 법무법인 상록의 장경욱 변호사(45)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했다.

보수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정부의 사전 승인없이 북한 인사와 접촉한 혐의 등으로 장 변호사를 2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활빈단은 고발장에서 "언론 보도대로 장 변호사가 최근 독일 포츠담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기관 인사들과 함께 세미나에 참석해 '한반도 불안은 미국과 남한 탓이며 해상경계선을 새로 확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여러가지 수상한 정황이 있어 고발한다"고 밝혔다.


활빈단은 "장 변호사의 발언 내용이 국가보안법 위반, 특히 여적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려달라"며 "장 변호사가 변호중인 이석기 의원이 재판중인 상황에서 느닷없이 독일로 출국해 북한 인사와 만나게 된 경위나 과정, 목적 등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철저히 조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만간 고발장을 검토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통일부는 장 변호사가 사전·후 신고없이 북한관계자를 만난 것에 대해 남북교류법 위반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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