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항운노조에 따르면 인천항운노조가 지난달 25일부터 부도가 난 A 하역사 노조원의 체불임금 해결 등을 촉구하며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항운노조원들은 평소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주.야간 근무를 한 뒤 연장근무를 통해 하역작업을 마무리했으나 준법투쟁 시작과 함께 근로시간 외 연장 근무를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인천항 일부 분야 노조원들이 임금 협상을 놓고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해 컨테이너 화물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인천항운노조는 조속히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파업까지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태 해결이 장기화될 경우 인천항 물동량 유치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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