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태철 부장검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사를 휴대전화 음성메시지 등을 통해 협박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박, 업무방해)로 이모씨(5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2011년 이씨의 남동생과 여동생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여동생 측 소송대리인을 맡아 승소했다.
남동생이 소송에서 진 데에 불만을 품은 이씨는 지난 6월 22일 김앤장 이사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한 것을 일본에서 하면 사무소가 폐쇄된다. 도둑놈. 북한의 간첩'이라며 음성메시지를 녹음한 것을 비롯해 총 10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협박한 협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같은날 흥신소를 통해 알아낸 A씨 집에 찾아가 A씨의 부인에게 'A씨는 조총련이고 간첩이다, 조심하라'고 말하거나 A씨의 사진을 몰래 찍어 A씨 사무실로 보내는 방식으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이씨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1층에서 확성기를 들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A씨가 자신의 회사 직원을 매수한 뒤 주요 서류를 빼내 남동생이 소송에서 진 것이라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씨의 회사 법률 자문을 맡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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