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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이내 친척 사건은 못 맡는다” 경찰 ‘청탁 제로화’ 행동강령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2.08 17:39

수정 2013.12.08 17:39

경찰은 8촌 이내 친족과 관련된 사건은 맡지 못하게 하는 등 행동강령을 강화했다.

경찰청은 8촌으로 사건 담당 회피 대상자를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내부 훈령인 '경찰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이는 지난 9월부터 추진해 온 '사건청탁 제로화' 계획의 후속조치이며 그동안은 사건 담당 제한이 민법상 4촌 이내 친족이었다.

개정안에 따라 직무 회피 대상자 범위는 '친족'으로 넓어졌다.

민법상 친족은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로, 이 경우 해당 경찰관은 직속상관이나 행동강령 책임자와 직무회피 여부를 상담해야 한다.
상급자가 해당 경찰관의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건 담당자를 재배정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2일 경찰위원회에서 의결하고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이 강령을 개정한 것은 사건 관련 청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청탁 근절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직무 회피 대상인 친족 범위를 민법 규정과 동일하게 넓혔다"며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는 엄중히 조치해 청탁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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