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권 전 의원이 대구·경북지역의 A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해당 신문사가 권 전 의원의 발언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권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10월 대구시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장에서 "대구·경북은 이 나라 민주화의 요람인데 보수세력의 총본산이라거나 수구 꼴통본산이라고 불리는 것은 억울하지 않느냐"고 발언했다.
그러나 A사는 다음 날 1면을 통해 "권영길 의원이 '대구·경북은 보수꼴통 도시'라고 수차례 매도했다"고 보도했고 권 의원은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를 냈다.
이에 대해 1심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됐다 해도 허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항소심)에서는 "왜곡되거나 악의적인 보도로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한 것"이라며 정정보도와 함께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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