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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상고심선고,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대법원 마지막 공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2.26 14:23

수정 2014.10.30 19:26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고영욱의 상고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26일 오후 2시 대법원 제3부는 고영욱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지난 1월부터 이어져온 재판을 약 1년만에 마무리한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동안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재판을 받아왔다.

고영욱 측은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고영욱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고영욱은 즉각 항소했지만 지난 9월 열린 서울 고등법원 항소심 선고에서도 고영욱은 징역 2년6월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고영욱은 재차 상고, 26일 최종 상고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agnrad@starnnews.com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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