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가수 고영욱... 징역2년6월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2.26 16:40

수정 2014.10.30 19:22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고영욱씨(37)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전자발찌 부착3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고씨의 일부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한 고씨의 상고 역시 이유없다"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

고씨는 지난 2010년 7월~2012년 12월 사이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모두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씨는 2010년 각각 13살과 17살인 여성 청소년을 성폭행 혹은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지난 해 12월 또다시 13살난 여성 청소년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돼 구속됐다.


1심은 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와 피해자와 합의된 부분, 고소가 취하된 부분을 감안해 형을 대폭 감경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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