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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식품기금 올 30억1000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05 17:36

수정 2014.10.30 18:09

부산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올해 장기저리의 식품기금 30억1000만원을 지역 식품위생업소에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18억1900만원)보다 65.4% 늘어난 것이다.

대출 유형별 대출조건은 위생관리시설 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 연 2%, 화장실개선자금·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은 연 1%다.

융자금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1억원, 식품접객업소는 5000만원까지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가 시설을 개수.보수할 경우 위생관리 시설개선자금으로 1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융자방법은 담보 또는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부산시는 시민에 대한 식품 안전공급을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의 경우 총 5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융자상환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이 밖에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시장이 선정하는 관광상품 개발 업소 2억원 △시장이 지정하는 부산향토음식점 2억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중 집단급식소 1억원 △한식 세계화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영업장 면적 330㎡ 이상인 한식류 업소 5억원 △식품위생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3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대상은 부산에 있으면서 관할 자치구·군으로부터 신고·허가·등록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위생관리시설 개선·확충에 소요되는 자금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관할 자치구·군(환경위생과)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휴업했거나 임의로 폐업한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신규 영업허가·신고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사업 중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개선 사업 융자는 시설개선자금과는 별도로 연 1%의 최저이율로 15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최근 경제불황 등으로 위축됐던 식품위생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환경·시설개선을 통해 위생수준 질적 향상과 시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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