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공기관 개혁, 이것이 성공조건] 부채관리체계 통합..임직원 경영 평가·책임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09 17:11

수정 2014.10.30 17:25

[공공기관 개혁, 이것이 성공조건] 부채관리체계 통합..임직원 경영 평가·책임 강화

정부가 부실덩어리인 공기업에 대한 개혁에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전국 391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개혁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방선거로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출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공기업 부채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지방공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틈타 부채 증가 우려

9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2년 지방공기업 부채는 72조5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이 77.1%에 이른다. 이들 지방공기업의 2012년 경영손실은 1조5008억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지방공기업이 독자 경영 책임을 지나 자치단체가 출자하기 때문에 지방공기업 재정 문제는 최종적으로 지자체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개발수요 증가 및 지역서비스 개선을 위한 신규투자수요 증가로 지방공기업 자산·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은 크게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으로 구분된다. 지방직영기업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기업으로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이 포함되며 지방공사공단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으로 구분된다. 이 중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기업이다.

반면 지방공사는 100% 출자형, 50% 이상 출자형 등으로 구분되며, 이와 같은 지방공사공단에는 지하철공사,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지방공단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지방공기업의 부채 83%가 도시개발공사 부채(43조5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개발사업 확대,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2009년 재정사업 확대·추진 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이 저조한 것이 지방공사 부채증가의 주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에 대한 주요 위협요소로 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확대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부채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도시철도의 낮은 요금수준과 복지무임수송손실로 인한 운영부채 발생, 지방직영기업인 상·하수도의 낮은 요금수준으로 인한 경영적자 누적이 재무건전성 악화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도시개발공사 부채는 2006~2009년 매년 평균 33%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0~2012년 평균 8%의 증가율을 보인 후 2012년 말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는 0.2%의 증가율을 보여 증가율 추세가 대폭 둔화되고 있다. 다만 지방공기업의 부채 비율은 국가공공기관 부채 493조4000억원(207%)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통합부채관리체계로 개편 시동정부는 올해 지방공기업의 부채 감축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선 개별적인 부채관리체계를 '통합부채관리체계'(자치단체+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로 전환하고 보증협약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 관리하도록 부채관리방식을 개편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해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결을 받도록 견제장치를 확보했다.

또 부채감축목표제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사채발행사전승인'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재무상태, 경영손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건전화 대상 지방공기업' 지정관리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경영평가 결과 2년 연속 최하등급(마)인 경우이거나 과도한 부채규모 등 재정여건상 자치단체의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지정받게 된다.

이와 함께 경영평가 및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재무성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공익성 지표 비중을 강화하는 대신 직원가족 우대채용, 퇴직금누진제, 과도한 복지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또 지방개발공사의 채무보증행위를 제한하고 직영기업에 대해서는 5개년 이상의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해 효율적 경영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임직원에 대해서는 경영성과 미흡으로 해임된 경우 임원 임용을 3년간 제한하고 임직원의 공금 횡령·유용 시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직원의 채용비리 징계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리채용자는 5년간 응시를 제한하며 채용비리 관련자는 즉시 직무에서 배제된다.

지방공기업의 경영투명성과 자율책임성도 강화된다. 자치단체 부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2015년까지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과 각종 재정시스템을 연계한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안행부 정정순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개선과제는 도시공사 부채 문제 해결과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 경영적자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의 문제"라며 "도시공사 부채는 부동산경기 침체 상황에서 단기적 개선이 어려우나 신규투자 심의 절차 및 공사채 발행제도 강화 등을 통해 부채 증가율이 완화되는 등의 일부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