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軍 대선개입 의혹 사건’ 서울 동부지법서 맡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09 17:19

수정 2014.10.30 17:24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함께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이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열리게 됐다. 일반 법원의 재판은 군사법원과는 달리 공판 진행부터 최종 선고까지 공개 재판으로 열리게 돼 정치권 등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원과 군검찰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8일 해당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했다.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이모 전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이 지난해 12월 31일 정년 퇴직을 함에 따라 민간인 신분이 됐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해당 범죄가 일어난 발생지(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재판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군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 직할 부대이고 국방부의 소재지는 서울 용산구이므로 서울서부지법 관할이지만 군검찰은 이 전 단장의 주소지 등을 감안해 관할 법원인 서울동부지법으로 사건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당초 부패 사건 담당인 형사4단독 이규훈 판사가 합의부에서 심리해야 할 사안인지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에 따라 재정합의 회부 절차를 거쳐 9일 형사합의11부(정선재 부장판사)로 다시 배당됐다. 동부지법은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고 판결이 미칠 사회적 파장이 큰 데다 판례나 선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단독 판사보다는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단장은 지난해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에서 심리전단 요원들이 대선.총선에 관련된 각종 '정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단장에게는 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형법상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됐고 함께 기소된 요원 10명에게는 정치 관여 혐의만 적용됐다. 향후 법원 재판에서는 공소 사실의 입증과 함께 '윗선'의 존재, 대선 개입 의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이 전 단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리전단 요원들은 이 단장으로부터 지시된 모든 작전을 정상적인 임무로 인식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총 28만6000여건의 글을 게시했다. 이 가운데 정치 관련 글은 1만5000여건으로 분류됐다.

또 정치 관련 글 중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언급해 옹호하거나 비판한 것은 2100여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군 검찰은 이 전 단장의 직속 상관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현 사령관의 지시나 국가정보원과의 연계는 없었고 정치적 목적도 없었다고 보고, 이 전 단장의 개인적 일탈 행위로 결론지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철저한 상명하복 체계인 군 조직의 특성상 3급 군무원이 심리전단의 조직적인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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