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3일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현행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 등 개별세법 내용을 검토해 볼 때 미국과 일본, 캐나다 등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의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넓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예측하지 못한 세 부담을 안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의 범위를 실제 생활관계에서의 가족 범위 정도로 제한하고 있고 캐나다도 3∼4촌 이내로 제한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6촌 이내의 혈족을 특수관계인 범위로 활용하지만 인척의 범위는 3촌 이내로 제한해 우리보다 좁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정승영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모든 세법들의 모법(母法)인 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개별 세법들이 지키지 않고 범위를 더 확장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적극적인 세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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