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이모씨(남, 45세)등 11명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모씨 등 11명은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암환우회 카페를 통해 식품 등을 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글을 게시하거나 소비자 체험기를 링크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3000여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광고·판매한 제품은 과채주스, 혼합식용유, 액상차 등 식품과 홍삼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암 치료와는 전혀 관련 없는 제품들이다. 이들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겨우살이를 이용한 항암제' 등의 내용으로 광고해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난치병 환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앞으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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