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거래소, 서부지법과 투자자 보호 MOU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10 17:58

수정 2014.10.28 12:18

한국거래소가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손을 잡고 투자자 보호에 나선다. 최근 증권업계 민원.분쟁이 급증하면서 금융투자상품 거래 분쟁 예방, 소송 지원 등 신속한 투자자 구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분쟁조정센터는 올 상반기 이내 서부지법과 투자자 보호와 증권 분쟁 조정 협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거래소가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KLAC)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처음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임의매매 등 증권 관련 분쟁 시 투자자들의 신속한 구제절차를 위해 서울지법과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와도 법원 감정 업무 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업무제휴가 이뤄지게 되면 투자자 민원에 대한 법원의 실사 등 증권 분쟁 시 사건 상호 이첩을 통해 투자자들의 신속한 구제 절차가 가능해진다. 또한 분쟁 사건에 대한 소송지원, 분쟁조정 관련 투자자 보호 지침 등이 강화될 수 있다.

특히 거래소 분쟁조정센터가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불공정거래 손해액 감정업무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감정업무는 개인이나 기관 간 증권 관련 분쟁 소송 시 법원에서 공정한 판단을 위해 손해액 등 일정 부분 감정을 의뢰하는 방식"이라며 "지난해 5월 이후 현재 7건을 법원에서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투자자 보호가 강조되는 가운데 증권업계 영업환경 악화로 각종 민원분쟁이 급증한 것 역시 이번 업무제휴와 무관치 않다. 실제로 지난해 증권.선물회사에 접수된 민원·분쟁 건수는 총 2만2320건으로 전년도 1620건보다 1278% 급증했다.

지난해 STX팬오션,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기업어음(CP)과 관련해 대량 민원 사태가 발생(총 2만389건)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해당건수를 제외하더라도 민원 분쟁은 총 1931건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해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더욱이 증권·선물업계 자체 민원.분쟁 처리비율이 전체의 32%를 차지하며, 분쟁 당사자 간 직접 해결 비율이 2008년 이래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거래소 시감위는 지난해 7월 부산지법의 증권소송 전문 외부조정 기관으로 지정되며 서울남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세 번째로 지방법원의 전문외부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는 각 지방법원에서 제기되는 증권소송사건을 배당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kiduk@fnnews.com 김기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