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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은 軍 책임’ 발언 장교.. 대법 “국보법 위반 아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21 17:21

수정 2014.10.28 05:22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 "남한 군 당국의 책임"이라고 발언하고 북한 김일성 주석을 찬양하는 책자를 소지한 해군 장교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 행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김모 중위(31)에 대해 원심의 유죄 부분 중 일부를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면서 이적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배포 등의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중위는 2011년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해사 보통검찰부에서 기소됐다.
김 중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와 15개 추종국가 침략군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 등 책과 문건을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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