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김모 중위(31)에 대해 원심의 유죄 부분 중 일부를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면서 이적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배포 등의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중위는 2011년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해사 보통검찰부에서 기소됐다. 김 중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와 15개 추종국가 침략군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 등 책과 문건을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