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윤 시인'
시집 '홀로서기'의 시인 서정윤(56)씨가 성추행 혐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여중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모 중학교 교사 서정윤(58)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 교사로서 제자를 상대로 추행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담임을 맡았던 여중생을 교사실로 데려가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성추행을 해 재직중이던 학교에서 해임됐다.
한편 서정윤 시인이 쓴 시집 '홀로서기'는 300만권이 팔릴 정도로 유명세를 탄 바 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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