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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애드컴코리아’ 환불 거부 등 피해 주의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5.12 09:16

수정 2014.05.12 09:16

지난 3월 14일 한 일간지에 실린 애드컴코리아의 광고.
지난 3월 14일 한 일간지에 실린 애드컴코리아의 광고.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신문광고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 '애드컴코리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7건에 불과했던 애드컴코리아 관련 주문 피해 상담은 올해 초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4월까지 총 362건으로 급증했다.

피해 유형은 배송 지연이 58.3%(2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송 지연으로 인해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했을 때 환불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27.6(102건)%였고, 사업자가 연락 두절 되는 경우도 11.7%나 돼 문제로 지적됐다.
피해 유형은 의류(87.0%), 신발(8.9)%, 건강식품(2.7%) 순으로 집계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된 물품을 보내주거나, 제품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환불해 줘야 한다.


이에 소비자원은 애드컴코리아의 위법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의뢰했으며 소비자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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