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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청라 다중주택·불법 가구수 증가 주차난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5.13 14:17

수정 2014.10.27 23:27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 영종·청라 지역에 다중·다가구주택과 불법 가구가 늘어나면서 주차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3일 카지노 개발 붐으로 영종지역에 다중·다가구주택 신축이 늘어나고, 수도권 전세난에 따른 청라지역 점포주택의 가구수 증가로 주차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청라지역 내 점포주택지에는 수도권 내 전세가 폭등으로 건축주가 불법으로 가구수를 증가시켜 임대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청라국제도시의 1필지당 주택은 3가구까지 가능하나 일부 건축주는 칸막이 설치 등으로 가구수를 5∼7가구까지 늘렸다.

영종지구 운서·운남지역은 지난 2002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운서지역은 874세대 2535명, 운남지역은 1058세대, 3068명으로 계획돼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설치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원룸 등의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무분별하게 신축되면서 주택수와 수용 인원수가 증가했다. 2012∼2014년 3년간 운서·운남지역에 신축된 다중주택은 51개, 다가구주택은 56개에 이른다.

인천시는 단독주택은 150㎡ 당 주차대수 1대, 운서·운남지구의 다중주택 주차장은 2대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서·운남지구의 다중주택은 평균 15∼17세대로 건축되고 있어 이 주택에 자동차가 8∼10대가 있다고 치더라도 자동차 856∼107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게 된다.

주택단지 내의 주차공간이 부족해 단지 내 이면도로 양쪽에 주차할 경우 긴급차량 통행과 주민통행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인천경제청은 다중·다가구주택과 불법 확장 가구의 증가 속도가 최근 들어 더 빨라지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인천경제청은 청라국제도시내 점포주택 171가구에 대해 건축물 불법행위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적발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해 불법 가구수 확대를 차단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운서·운남지구에 대해 인천 중구청 및 운남조합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다중주택 건축 시 주차장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 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건축물 용도제한 방향을 변경할 방침이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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