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징병검사때 정신질환 철저히 검사, 민간병원 수준 종합심리검사 도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7 17:50

수정 2014.10.24 21:26

앞으로 징병검사 때 보다 정밀한 정신질환 여부 검사를 위한 민간병원 수준의 종합심리검사가 도입된다.

27일 병무청에 따르면 강원 고성 동부전선 군부대 총기 난사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징병검사에 종합심리검사를 도입하고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를 단계적으로 증원키로 했다.

병무청은 지난 2007년부터 전문자격을 가진 임상심리사를 징병검사장에 배치해 1·2차 심리검사를 하고 있다. 전국 10개 징병검사반별로 정신과 전문의 1명, 임상심리사 2∼3명이 각각 배치돼 있다.

1차에서는 징병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인성검사와 지능이 낮은 사람 선별을 위한 인지능력 검사를, 2차에서는 1차 검사에서 심리적 취약자로 선별된 사람에 대해 임상심리사가 민간병원의 심리검사도구를 이용해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한다.
이어 3차 때는 정신과 전문의가 심리검사 결과와 정신과 병원 치료기록,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참조해 개별면담, 문진검사 등을 진행한 후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병무청은 특히 3차 검사에 앞서 1·2차 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자원에 대해 민간병원 수준의 종합심리검사를 병무청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종합심리검사는 정서·사고·행동 등 심리영역별 특성을 구체화해 정신질환 증상 유무와 심각성, 사회적 적응기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14∼22개 유형의 검사도구를 활용해 1명당 8시간 동안 진행한다.


종합심리검사를 위해 병무청은 임상심리사 60명을 증원하고 검사반별로 1명씩 배치된 정신과 의사도 2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해 검사 전에 본인 동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 치료병력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 정신질환 진단에 활용할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국방부·한국국방연구원 등과 협의해 인성검사 및 인지능력검사 문항을 조정하고 군 사고자 자료분석 등을 통해 사고 예측 능력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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