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모씨(30)는 여름 휴가를 위해 총 4일간 렌터카를 사용하기로 예약하고 20만원을 지불했다. 개인 사정으로 예약 날짜 10일전에 예약을 취소했으나 렌터카 업체는 여름휴가 성수기 때는 예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의를 제기하자 업체는 10만원만 돌려줄 뿐이었다.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면책금을 청구하거나, 예약금 환불을 거부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27건의 렌터카 관련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을 요구한 경우가 26.5%(113건)를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렌터카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사고의 정도나 보험 금액에 따라 면책금을 차등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계약서에 면책금액을 미리 규정해 놓고 특정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면책금액은 50만원을 요구한 경우가 약 절반(49.6%·56건)으로 가장 많았다. 80만원(12.4%), 100만원(11.5%), 30만원(8.0%), 기타(7.9%), 150만원(6.2%), 90만원(4.4%) 등이 뒤를 이었다.
예약금을 전부 환불해 주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날짜에 대해 잔여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26.5%(113건)에 달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렌터카 업체는 사용 개시일 및 취소·해지 시점에 따라 고객에게 일정 금액 또는 전액을 환불해줘야 한다.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렌터카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렌터카 업체가 과도한 배상을 요구한 경우도 15.0%(64건)를 차지했다. 배상 금액은 100만원 미만(26.6%)이 가장 많았지만 1000만원 이상(20.3%)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도 렌터카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를 거절(6.8%)하거나, 렌터카 반납 시 잔여 연료량 대금 지급 거부(4.9%), 렌터카 하자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4.7%)한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이미 손상된 차량의 피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해 수리비를 부당 청구하는 경우(4.4%)도 있었다.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의 피해사실 입증이 어려워 총 427건의 피해 접수 사례 중 배상이 이뤄진 경우는 44.5%(190건)에 불과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터카 이용 시에는 계약서 약관에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 청구 조항, 예약 취소나 중도 해지 시 환급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고 렌터카를 인도받기 전에 차량 외부 흠집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렌터카 반납 시에는 남은 연료에 대한 금액을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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