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식육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유통업 1277개에 축산물 단속반 4개반 12명을 투입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축산물유통업소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미허가 제품 판매행위, 밀도살 등 부정축산물 유통행위를 중점 단속, 쇠고기는 원산지 단속과 함께 쇠고기 이력제 이행점검 및 거짓표시 여부도 중점 단속하며 이때 개체식별번호가 의심되면 시료를 채취하여 DNA 동일성검사도 한다.
축산물 유통행위를 위반하면 '축산물위생관리법률'에 따라 부정축산물 유통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양재원 창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부정축산물 유통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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