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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호, ‘물병투척’ 무슨 근거로 벌금 200만원 나왔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01 17:08

수정 2014.09.01 17:08

강민호, ‘물병투척’ 무슨 근거로 벌금 200만원 나왔나?

강민호 징계 강민호 물병 투척 사과

롯데 자이언츠 강민호 선수의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지난달 30일 잠실 LG와의 대결에서 롯데가 3-2로 패하자 강민호는 물병 투척했다. 강민호는 "9회초 2사 1,2루 상황에서 정훈이 삼진으로 물러났다.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대한 불만이었다"면서 공식 사과했다.

1일 한국야구위회(KBO)는 물병 투척한 강민호에게 벌금 200만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KBO에 따르면 대회요강 벌칙내규 기타 제1항에 "구단관계자,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위원 및 기록위원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금 500만원 이하,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경고 등의 제재를 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근거해 강민호는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받았다.

강민호 물병투척 징계 소식에 대해 네티즌들은 "강민호 물병투척 징계, 앞으론 흥분하지 마", "강민호 물병투척 징계, 이번에 많이 반성했을 듯", "강민호 물병투척 징계, 아쉬운 경기였어도 실수가 너무 크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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