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교통범칙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제기나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즉결심판 절차에 회부하도록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와 165조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조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납부통고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속·간편하게 종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이에 불복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판절차라는 완비된 절차적 보장이 주어지기 때문에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과하는 형벌의 정도 역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서 과중하지 않고 범칙행위에 대한 특례조항 등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며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사례가 격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등 행정청 내부 절차를 추가로 둔다면 절차의 중복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신속한 사건처리에 저해가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지난 2010년 8월 서울 종로구 독립문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직진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등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 4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됐고, 즉결심판에서 벌금 4만원이 선고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식재판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항소심)은 무죄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은 다시 유죄취지로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조씨는 해당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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