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김치 냉장고의 저장용량은 저장실 내부 공간의 크기로 측정해 표시하고 있어 김치 저장용기 사이의 자투리 공간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치냉장고에 표시하는 김치 저장실 용량과 실제로 김치 저장 용기에 담을 수 있는 양이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줬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김치냉장고에 표시된 용량의 40% 정도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당시 동부대우전자,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만도 등 4개 업체의 300ℓ(리터)급 스탠드형 김치냉장고를 조사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김치냉장고 제조업체와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번 KS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치냉장고 국가표준이 개정되면 KS마크(㉿)가 있는 김치냉장고의 김치 저장실 표시용량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소비자 불만도 해소될 것으로 표준원은 기대했다.
현재 동부대우전자, 삼성전자, 위니아만도, 위트 등 4개 업체가 KS인증을 받아 김치냉장고에 KS마크를 부착하고 있다.
이번 국가표준 개정안은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는 12월 고시해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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