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자체 소방헬기 운영 주먹구구식...비번소방관까지 호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08 08:57

수정 2014.10.08 08:57

지자체 소방헬기 운영과 관련해 인력기준에 부합해 운영하는 시·도가 거의 없을 정도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8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받은 '소방헬기 시도별 출동비율'에 따르면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에 맞게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시·도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중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에 따르면 3교대 기준으로 소방헬기에는 조종사 2인, 정비사 2인, 구조·구급대원 4인 총 8인(3교대를 위해서는 24인 필요)이 탑승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규칙에 따르면 주간 근무시 구조·구급대원 4인을 탑승시켜 사고현장으로 보낼 수 있는 지자체는 주간 근무인원이 4~5명인 서울, 경기 단 두 곳에 불과했다. 이 또한 보유하고 있는 헬기 3대 중 한 대만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서울과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 3대가 모두 출동할 경우가 발생할 하면 2인씩 나눠 타는 것도 모자라 비번인 소방관까지 호출해야 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소방방재청은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에서 항공대원의 탑승기준으로 조종사 2명과 정비사 1명, 구조·구급대원 2명 이상 4명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는 완화된 규정까지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유명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비행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광주·충북·대구소방항공대의 경우 야간에는 조종사 1명, 정비사 1명, 구조·구급대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전북소방항공대는 야간 당직 근무인원이 1명에 불과하다.
이럴 경우 신고가 접수되면 연락을 받은 비번소방관이 출동을 하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규칙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못하자 규정을 만들어 기준을 완화했지만 이 또한 말뿐"이라며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비번인 대원들을 호출해 헬기에 태우고 있다"고 열악한 소방헬기 운영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비번인 대원들에게 적절한 휴식을 취하게 하지 못한다면 이는 더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지자체의 인력충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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