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8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받은 '소방헬기 시도별 출동비율'에 따르면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에 맞게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시·도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중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에 따르면 3교대 기준으로 소방헬기에는 조종사 2인, 정비사 2인, 구조·구급대원 4인 총 8인(3교대를 위해서는 24인 필요)이 탑승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규칙에 따르면 주간 근무시 구조·구급대원 4인을 탑승시켜 사고현장으로 보낼 수 있는 지자체는 주간 근무인원이 4~5명인 서울, 경기 단 두 곳에 불과했다. 이 또한 보유하고 있는 헬기 3대 중 한 대만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서울과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 3대가 모두 출동할 경우가 발생할 하면 2인씩 나눠 타는 것도 모자라 비번인 소방관까지 호출해야 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소방방재청은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에서 항공대원의 탑승기준으로 조종사 2명과 정비사 1명, 구조·구급대원 2명 이상 4명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는 완화된 규정까지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유명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비행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광주·충북·대구소방항공대의 경우 야간에는 조종사 1명, 정비사 1명, 구조·구급대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전북소방항공대는 야간 당직 근무인원이 1명에 불과하다. 이럴 경우 신고가 접수되면 연락을 받은 비번소방관이 출동을 하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규칙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못하자 규정을 만들어 기준을 완화했지만 이 또한 말뿐"이라며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비번인 대원들을 호출해 헬기에 태우고 있다"고 열악한 소방헬기 운영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비번인 대원들에게 적절한 휴식을 취하게 하지 못한다면 이는 더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지자체의 인력충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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