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인천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에 따른 것으로 인천시민의 날인 10월 15일에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인천만의 특정 기념일을 기리고, 국기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조례를 제정했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시민의 날과 함께 경술국치일인 8월 29일도 국기 게양일로 지정하고 있다.
kapsoo@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