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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웹하드 '불법음란물' 천국, 유명무실한 제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14 10:17

수정 2014.10.14 10:17

웹 하드 등록제시행에도 불구하고 웹 하드를 통한 불법정보 유통이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발표한 방송통신심위위원회 자료 '연도별 음란물 유통경로별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2011년 웹하드 등록제시행 이후 웹하드 및 파일공유 사이트(P2P) 업체에 음란물에 대한 시정요구는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가 음란물 불법·유해정보를 모니터하여 신고한 건수도 2013년 총 1만4715건에서 2014년 9월 현재 3만3317건으로 2배를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영상물 저작권 보호와 불법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웹하드 등록제를 시행했다. 그 결과, 2014년 8월 말 기준 웹 하드와 같은 특수 유형의 부가사업체 68개, 91개 사이트가 정부에 등록돼 있다.


그러나 웹 하드 등록제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인터넷 공간에는 불법음란물이 넘쳐나고 있는 것.

이러한 증가 원인에 대해 최 의원은 "웹 하드 업체가 느슨하고 수동적인 필터링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웹 하드사의 경우 심지어 자사가 실질적으로 보유한 필터링 제공 업체의 필터링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필터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웹 하드 업체와 필터링 제공업체와의 관계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3년 경찰청이 '투명한 정부 추진성과'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4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8개월간 집중 단속 결과, 음란물의 주요 유통경로가 웹 하드 75%→ 파일 공유 프로그램 19% → 인터넷 카페 2% 순으로 밝혀졌다. 특히 아동음란물의 경우 영리목적의 아동 음란물을 상습 제작·배포하다 단속된 건수가 전년도 대비 31% 증가한 7 647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 의원은 "국회에서 지난 9월 음란물 유통 방지를 강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그러나 여전히 웹 하드 업체들이 수동적 필터링 서비스를 통해 불법음란물 유통방지에 소극적인 만큼 이제 미래부와 방통위 차원에서 적극적 필터링을 도입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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