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세월호 3법 협상 희생자 보상 등 곳곳 암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19 16:15

수정 2014.10.19 21:56

여야가 19일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이른바 '세월호 3법' 논의에 돌입했으나 뚜렷한 성과 없이 마쳤다. 그 대신 오는 22일 오후에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세월호 3법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돼야 하지만 여야가 세월호 3법 논의를 신속히 하기 위해 각각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집중 심의에 나서면서 일단 논의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날 만남에서는 특검후보군 추천 시 유족 참여 여부나 세월호 사고 유가족 배.보상 문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해양경찰청 폐지 문제 등 여야 간 견해차가 큰 핵심 쟁점에서 서로 간 시각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협상 TF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세월호법 논의를 시작했다.



세월호법 협상에는 새누리당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율사 출신인 경대수 의원, 새정치연합에서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안산을 지역구로 둔 전해철 의원이 각각 카운터파트를 맡게 됐다. 주 의장과 전 의원은 이전에도 세월호 협상 TF에 소속됐던 만큼 연속성을 살려 협상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법 최대 쟁정인 특검후보군 추천 시 유가족 참여 여부를 비롯해 협상 난제도 곳곳에 산재해 있다.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특검후보군 추천 과정에서 유가족이 동의하는 역할보다는 직접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유가족의 직접 참여는 피해자가 가해자 조사에 참여하는 셈으로, 사법체계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도 논란거리로 재부상할 수 있다.

새정치연합은 사고 희생자에 대한 지원범위를 최대한 확장하려는 반면, 새누리당은 천안함 폭침으로 인한 희생자를 포함해 다른 사건 희생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주 의장은 지난 7월 24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세월호 사고 지원 및 보상대상 규정 기준에 대해 "최소한 천안함재단이나 천안함 피해자보다 과잉 배상이 돼선 안 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7.30 재.보궐선거 직전인 당시에 배.보상 문제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자 세월호법 협상에서 배.보상을 제외하고 진상 규명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배.보상 논란은 일단락된 바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는 해경 폐지 문제가 최대 난관으로 꼽힌다.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수습대책으로 해경 폐지를 약속한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당 내에서도 해경 폐지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해경 존치론'을 이미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계류 중이며, 세월호 3법 가운데 상황이 제일 나은 편이다.
하지만 유병언법은 범죄자가 판결을 받은 후 적용이 가능하지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이미 사망한 까닭에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세월호 사고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정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