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운영 관련 서류 간소화 및 신청제한기간 단축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는 인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 등 농수특산물에 대해 시장이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개정하는 규칙안은 그동안 품질인증 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했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를 없애 인증서류를 간소화했다.
또 그 동안 식품안전성 관련 검사·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품질인증 상표 사용권 또는 생산시설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품질인증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던 것을 1년으로 단축했다.
이 밖에 품질인증 품목의 생산을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휴업·폐지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30일로 연장해 편의를 도모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금까지 계양친환경 쌀 작목반 등 총 34건(농산물 13품목, 수산물 13품목, 축산물 4품목, 전통가공식품 4품목)에 인증마크(FLY) 사용권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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