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구조기준 상 기본등분포 활하중 (단위:kN/㎡) | |||
용 도 | 구조물의 부분 | 활하중 | 비고 |
지 붕 | 가. 점유·사용하지 않는 지붕(지붕활하중) | 1.0 | 유지관리 인력, 장비, 화분 적재 등 예상시 |
나. 산책로 용도 | 3.0 | 보도면에 설치 | |
(산책하는 사람의 하중만 예상되는 경우) | |||
다. 정원 및 집회 용도 | 5.0 | 보도면에 설치 | |
(사람의 집중, 물건 적치, 차량 진입 등 예상시) | |||
라. 헬리콥터 이착륙장 | 5.0 | ||
자료:국토교통부 |
지난달 발생한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와 같은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사고 방지 및 미관을 고려한 급기구, 배기구(환기구) 설계·시공·관리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시·도 협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중, 배치, 높이 및 미관을 규정한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한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환기구도 건축물의 일부로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각종 하중기준을 만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보도면에 설치해 사람이 집중되거나 차량진입 등이 예상되는 정원 및 집회 용도 환기구는 헬리콥터 이착륙장과 같은 5.0kN/㎡의 활하중을 갖도록 규정했으며 산책로 용도로 사람이 몰리지 않는 환기구는 활하중을 3.0kN/㎡, 점유·사용하지 않는 지붕 등 환기구은 1.0kN/㎡로 구분했다.
킬로뉴턴(kN)은 충격력을 표시하는 단위로 1뉴턴(N)이 1㎏의 물체를 1초에 1m 이동하는 데 드는 힘으로, 1000N인 1kN은 정적인 무게 102㎏에 해당한다.
특히 다중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대지와 도로·공원·광장 등 인접부에는 가능한 한 환기구를 설치하지 않되 불가피한 경우에도 도로 등 경계로부터 2m 이상 이격하도록 했다. 또 급기구 및 환기구의 높이는 2m 이상으로 하고 공중에 노출되는 경우 투시형 벽으로 설계하도록 한는 규정을 뒀다.
아울러 '공공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환기구 설치 사례'도 함께 담아 안전성 확보 뿐 아니라 아름다운 환기구로 구성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시공과정에서 생기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환기구 덮개의 급속한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의 콘크리트 걸침턱을 설치하도록 했고 걸침턱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 깊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덮개의 하중지지 능력 이상을 견딜 수 있는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철제 덮개의 규격·강도에 관한 제품기준도 명시했다.
건축물 준공 후 유지관리 과정에서는 덮개, 지지구조 철물 및 연결재의 균열 및 탈락 등 변화가 있는 경우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의무가 건축주에 있음을 지도하도록 명시했다. 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과 건축법에 의한 유지관리점검 대상에 환기구를 포함해 계약하도록 변경했다.
환기구 외에 채광창, 장비반입구 등 유사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도 환기구 기준 중 적용가능한 기준을 적극 반영할 것으로 권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이긴 하나 건축허가 시 건축주에게 반영·권고하도록 지자체에 행정지시했고 진행 중인 경찰조사와 환기구 실태조사 등이 완료되면 향후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