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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前지국장 "독신 대통령의 남녀관계 보도가 명예훼손인지 의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27 18:20

수정 2014.11.27 18:20

(KBS1 뉴스5)
(KBS1 뉴스5)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48) 전 서울지국장이 혐의를 부인했따.


27일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가토 전 지국장 측 변호인이 "독신녀인 대통령의 남녀관계에 대한 보도가 명예훼손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변호인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을 일본에 알리기 위해 쓴 기사"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칼럼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작성 당시 거짓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데 사건 기록상 피해자인 박 대통령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다"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랑스에서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동거녀에 관한 기사가 많이 보도되지만 그것으로 명예훼손 처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출국정지 상태인 가토 전 지국장은 이날 "한국 국민의 대통령에 대한 인식을 보도한 것으로 비방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법치국가인 한국에서 재판이 법과 증거에 따라 엄정히 진행되게 해달라"고 말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 정윤회씨(59)와 함께 있었고 이들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측 요청에 따라 재판부는 정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변호인 측에서는 박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가장 잘 아는 수행비서나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요청했고 재판부는 추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출국금지를 해제해도 된다는 의사를 검찰에 표명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형사 재판 중인 경우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1차 출국금지 만료가 내년 1월15일인 만큼 추후 연장 여부는 재판 진행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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