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억대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타낸 혐의(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석현 전 충북도교육감 후보(65)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김씨의 캠프에 선거유세차량 등을 납품한 한모씨(36)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때 한씨로부터 유세차량 15대를 1억8000만원에 납품받고도 3억80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교육감 선거에서 13.63% 득표율로 낙선했다. 선관위는 득표율 10∼15%인 후보에게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한다는 규정에 따라 각종 공제를 제외한 1억6800만원을 지급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