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대가를 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범죄이용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기존에는 △양도·양수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만이 금지돼 왔다.
통장의 양도·양수 및 대여행위는 대가 수수의 입증 등이 어려워 기소율이 약 7.48%에 불과했다. 지난 2012년에는 총 43,896건의 위반사건 중 3285건만이 기소됐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전자금융과장은 "처벌범위 확대를 통해 전자금융사기의 핵심범죄수단인 대포통장의 대여, 유통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전자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해 통장 양도·양수 및 대여·유통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것을 확실히 알리고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향후 공포절차 등을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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