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성범죄특별법) 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혐의로 기소된 서모씨(60)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다.
강원도 정선에서 세탁공장 소장으로 근무하게 된 서씨는 2011년 6월 여직원인 박모씨(52)가 동료직원의 부탁으로 생활용품을 전해주러 자신의 사택을 찾아오자 손목을 잡아 당기면서 "자고 가라"고 말하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 박씨가 계속 거절하는데도 서씨가 맥주와 담배를 권하고 자신의 침실로 유인했을 뿐 아니라 박씨가 자리를 뜨려하자 사실상 성관계를 요구하는 발언과 행위를 했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1,2심 재판부는 증거와 진술로 볼 때 서씨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씨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1부는 "비록 피고인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언사를 했다해도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심판결은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라고 판결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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