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여·야·정, 보육시설 학대방지 대책 긴급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15 17:01

수정 2015.01.15 17:01

정치권과 정부가 보육시설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5일 인천 어린이집 유아 폭행 사건과 관련, 어린이집을 포함한 보육 시설 내에서의 아동 학대 방지 대책을 긴급히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른 시일 내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관계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보육 시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 교사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 내 CCTV가 설치된 곳은 5곳 중 1곳에 불과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또 이완구 원내대표 지시로 '합동 태스크포스(TF)'도 설치해 16일 오전에는 구성을 마치고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도 16일 오후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종로생명숲어린이집'을 방문, 대책 마련을 위한 사전 현장 점검을 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어린이집 내 CCTV 의무화 법안이나 어린이집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특히 보육교사 자질 강화 방안, 또 가해 보육교사에 대한 확실하고 근본적인 대책 등을 담아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제도 정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우리 당도 아이들이 학대받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가세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김영록 의원은 이날 아동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과 관련자를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아동 학대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거나 어린이집이 폐쇄되면 다시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하고, 영·유아에 상해를 입힌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뿐 아니라 자격 재취득 기회도 박탈하도록 했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도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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