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단봉' 가해자 징역 10월 실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2.13 13:21

수정 2015.02.13 14:36

'삼단봉' 가해자 징역 10월 실형 선고

【 안양=장충식 기자】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삼단봉을 휘두른 이모(39)씨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김희진 판사는 13일 고속도로에서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를 끼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삼단봉을 위협적으로 휘두른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6시 50분께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 방면 하산운터널에서 A(30)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심한 욕설과 함께 삼단봉으로 A씨 차량의 앞 유리창 등을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인터넷에 삼단봉을 휘두르는 블랙박스 영상이 퍼지면서 비난이 일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달 26일 구속됐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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