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초등생만 골라 성관계, 초등교사에게 징역 6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2.22 11:40

수정 2015.02.22 11:40

스마크폰 채팅으로 초등학생들만 골라 만난 뒤 성관계를 갖고 동영상까지 촬영한 초등교사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음란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3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정보공개 6년과 전자발찌를 부착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대법1부는 "30대의 기혼인 초등학교 교사로서 단기간 내에 만 12세에 불과한 아동들을 비롯한 여러 피해자를 만나 성행위를 하고 그 중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했으며 성행위 중에는 변태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며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양형도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정씨는 2013년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 등에서 만난 초등학생 2명과 각각 성관계를 갖고, 초등학생과의 성관계 장면을 6차례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정씨는 성관계나 동영상 촬영 모두 상대 초등학생들의 동의를 받은 만큼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들이 거절의사를 밝히고 있다'면서 "설령 동의가 있다해도 사리분별이 불충분한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로 진지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직위에 있는 정씨가 직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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