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6일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제241조에 대해 재판관 7(위헌): 2(합헌)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사람(상간자)'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간통죄 처벌 규정을 말한다.
이로서 지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시작된 근대 형사법 체계상 '간통죄'는 62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간통죄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다. 헌재는 9명의 재판관들이 모두 4가지의 견해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공식적인 결정'으로 인정되는 '법정의견'은 박한철,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이 냈다.
5명의 재판관들은 법정의견을 통해 "간통죄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간통죄는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밝혔다.
또'간통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 수단으로 제재와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 재판관과 강일원 재판관은 '간통죄를 계속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각각 다른 이유로 위헌의견을 냈다.
김이수 재판관은 간통죄의 존재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미혼의 상간자는 국가가 형벌로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며 "모든 간통행위자와 상간자를 처벌하도록 한 간통죄는 위헌"이라는 별도 위헌의견을 냈다. 간통죄가 '혼인의 순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기혼자만 처벌하면 되는데 미혼인 상간자까지 처벌하면 위헌이라는 의견이다.
강일원 재판관은 "죄질이 다른 수많은 간통 행위를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벌금형 등 다른 처벌규정을 두는 경우 합헌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반면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 효과"가 있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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