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기엔 대학생들에게 접근하는 불법다단계업자가 특히 극성을 부리기 때문이다. 일단 한번 끌려가면 폭력 등도 서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졸업·입학 시즌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판매 회사들이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학생들을 유인하여 대출을 강요하고 환불을 방해함으로써 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고 설명했다.
불법 다단계판매의 전형적인 유형 ▲다단계판매원들이 취업 및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친구나 지인인 학생들을 유인하거나 ▲합숙소, 찜질방 등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교육을 받도록 강요한다.
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집요하게 권유해 수백만 원의 물품 강매 및 대출 강요하고 ▲포장훼손, 공동사용, 센터보관 등을 통해 교묘히 환불 방해하기도 한다.
실제 A씨는 오랜만에 연락온 친구와 점심을 먹기로 했으나 그 자리는 불법 다단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었다.
약속장소 바로 옆 건물의 다단계판매 회사로 끌려간 A씨는 밤 10시까지 여러 명의 판매원드로부터 가입을 권유받았고 밖으로 나오자, 위협까지 받으며 다시 건물로 붙잡혀 들어갔다.
B씨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상위판매원들에 이끌려 매일 교육센터로 나가 회사가 미리 짜놓은 일정에 따라 교육을 받는 생활을 반복했다.
여기선 다단계판매의 합법성, 합숙생활의 당위성, 부모로부터 돈을 구하는 방법, 대출방법, 성공담 등을 반복적으로 세뇌 받았다.
B씨가 신고를 할 것을 두려워한 다단계판매업자는 상위판매원을 붙여 화장실을 갈 때나 전화를 걸때도 감시했다.
C씨는 구매한 물품을 받는 과정에서 상위판매원은 물건을 확인해보자며 화장품등은 사용해보고 건강보조식품은 먹어보라며 포장을 뜯어 훼손했다.
C씨가 건강보조식품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상위판매원들은 배가 고프다며 직접 먹기도 했다. 환불 방해다.
공정위는 "일단 불법 다단계로 의심되는 회사는 무조건 가입을 거부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상품을 구입했을 경우 회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제번호통지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면서 "본의 아니게 판매원으로 가입했다면 상환능력을 초과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조언했다.
불법 피해는 공정위 인터넷(www.ftc.go.kr)이나 각 지방사무소(서울 02-2110-6139, 부산 051-460-1033, 광주 062-975-6831, 대전 042-481-8015, 대구 053-230-6350) 등에 신고하면 된다. 신호를 할 때는 사진, 메모 등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다.
공정위는 정보의 수준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도 지급한다.
한편 공정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20대 청년 상담건수는 2012년 129건, 2013년 249건, 2014년 146건 등으로 매년 12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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