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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신안 염전노예 재발 방지책 마련" 관련 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10 09:21

수정 2015.03.10 09:21

이른바 '신안 염전노예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수행 중 장애인 학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를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학대와 관련한 신고의무 및 응급조치 등이 규정돼있을 뿐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및 사후관리에 대해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지난해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에서도 사건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학대받은 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 책임에 대한 논쟁이 발생,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지연된 바 있다고 인 의원은 지적했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은 신안 염전노예 사건처럼 장기간 감금돼 강제 근로를 하더라도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밀린 임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키도 했다.


이에 인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수행 중 장애인학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장애인학대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토록 하고, 장애인학대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 이를 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사용자의 기망 및 강요에 의한 근로의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예외를 규정, 같은 사례의 피해자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인 의원은 "장애인 학대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학대받은 장애인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조치와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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