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피해자 이모씨(51·여)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해 텔레뱅킹에 접속한 다음 1억2000만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해 돈을 인출한 혐의로 국내 총책 이모씨(37) 등 4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정모씨(34)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주범인 중국동포 김모씨(28)에 대해 수배를 내리는 한편 중국 측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6월 26일 오후 10시51분부터 6월 28일 오전 2시18분까지 모두 41회에 걸쳐 텔레뱅킹으로 이씨의 광양 농협 계좌에서 1억2000만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씨의 돈을 대포계좌 15개에 나눠 이체한 후 경기·대전 일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인출해 중국 조직에 넘겼다.
조사결과 이들은 금융회사가 지정번호의 조작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 중국에서 가입한 인터넷전화를 통해 이씨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신자번호표시를 조작해 텔레뱅킹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1일 이씨의 신고로 광양경찰서가 2개월 간 수사를 벌였으나 계좌 접근 수법이나 범인의 윤곽을 밝혀내지 못한 채 대포통장 명의를 빌려준 4명만 입건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된 바 있다. 같은 해 11월 24일 재수사에 나선 경찰청은 범행에 사용됐던 대포계좌의 자금 흐름을 추적, 대포통장·자금관리책인 이모씨(36)를 붙잡은데 이어 나머지 일당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중국 총책 김씨를 비롯한 중국 해킹조직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텔레뱅킹에 사용된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 자금이체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가 피의자들이 손에 들어간 경로도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내 조직은 범행에 사용된 수법을 전혀 모르고 중국 총책이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라며 "중국 총책을 붙잡아야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수한 경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16일 발신번호가 조작된 번호의 전달경로를 신속하게 확인해 송신인의 통신서비스 이용을 중지토록 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면 이 같은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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