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가 조정되는 '게리맨더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장치가 본격적으로 마련되는 셈이다. 정개특위는 4월 30일 국회에서 선거법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종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획정안에서 위헌 또는 위법적 요소가 발견되면 1회에 한해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이유를 명기해서 선거구획정위에 획정안을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 경우 선거구획정위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다시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획정안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돼 채택 가부만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