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 백신 사업부 오동욱 부사장은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혁신의 가치가 인정되고, 이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재확인"이라며, "혁신 신약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울여 온 실질적 노력과 투자를 인정한 특허심판원의 합리적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화이자는 앞으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혁신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및 투자와 함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갈 계획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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