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교육부, '메르스' 이유로 등원·등교 거부 강력 제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6.21 13:16

수정 2015.06.21 13:16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우려를 이유로 부당하게 등원·등교를 거부한 유치원과 학교, 학원에 강력한 제재가 취해진다.

교육부는 최근 메르스 감염 우려를 이유로 격리자와 의료인 자녀의 등원·등교 거부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각 시도교육청에 지도 및 점검을 철저히해달라고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를 위반한 학원에는 등록말소 등 학원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 강력한 법적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앞서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9일 메르스 자가격리자가 다는다는 이유로 한 학교의 학생을 등원하지 못하게 한 학원을 등록말소하기로 결정했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대구시 수성구의 한 학원은 메르스 격리자가 다니는 중학교 재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원생 여러명에게 학원 수강을 그만두도록 해 논란이 됐다.


또 경기도 수원의 한 사립유치원에서는 학부모가 메르스 집중치료병원 간호사라는 이유로 6세 원아의 등원을 거부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특히 메르스와 관련된 의료인과 격리자(확진자), 완치자 자녀의 학습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신속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시도교육청에 재차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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