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수도권 3개 시·도는 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각 지역에 대체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
유정복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 '매립지 4자협의체' 기관장은 2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제8차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이들은 인천시 서구에 있는 현 매립지 중 3-1공구를 추가 사용하기로 했다.
3-1공구는 103만㎡ 규모로 현재 매립방식으로라면 6년, 직매립 제로 방식이라면 7년간 쓰레기를 묻을 수 있다.
현재 사용되는 2매립장이 2018년 1월 포화상태에 이르고 곧바로 3-1매립장을 7년간 사용하면 2025년까지 약 10년간은 현 매립지를 더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수도권 3개 시도는 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3-1매립장 사용 종료 전까지 각 지역에 대체 쓰레기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3-1매립장 사용 종료 때까지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인천시는 이번 합의로 막대한 경제적 실리를 확보했다.
매립지 지분을 각각 71.3%, 28.7%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와 환경부는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 소유권 전체(1690만㎡)를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된다.
매립지 주변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 대책도 구체화됐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조기 착공, 테마파크 조성,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과 교통 확충을 위해 4자협의체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해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 개선에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6년 사용 종료하기로 한 매립지의 사용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인근 주민이 겪게 될 환경 피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1992년 개장한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말 수용능력이 한계에 이를 것으로 예측돼 사용 종료 시점도 2016년 말로 정해졌다.
서울·경기·환경부는 현 매립지의 시설 용량을 고려, 30년 이상 더 사용하자고 주장해 왔지만 인천시는 주민 환경 피해를 더 묵과할 수 없다며 2016년 사용 종료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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