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이헌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증거 은닉·인멸 행위는 중대한 사법 방해 행위이므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들은 올해 3월 18일과 25일 회사 직원들을 시켜 성 전 회장의 경영활동 일정표와 수첩, 회사자금 지출내역 자료 등을 숨기거나 파쇄한 혐의(증거은닉.증거인멸)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을 구체적으로 담은 '비밀장부'를 경남기업 관계자들이 숨겨놨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여왔으나 최근 리스트 인사의 금품수수 내역이 담긴 '비밀장부'를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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