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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의사일정 합의.. 메르스 사태 감사 요구안 처리키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10 17:58

수정 2015.08.10 17:58

여야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관련 감사 요구안을 처리키로 하는 등 일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다만 국정감사 일정 등 세부 의사일정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 날짜 등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과제로 남겼다.

10일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11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등 인사 안건과 법률안 및 결의안 5건 등을 처리키로 했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선출안 등 2건의 인사안건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경기 오산 죽미령 유엔초전 미군추모 평화공원 조성 촉구결의안, 국민안전혁신 촉구결의안, 국가감염병관리체계개선 촉구결의안, 메르스 사태 관련 감사 요구안 등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또 임대주택법,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 뉴스테이법 등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평창특별위원회, 동북아특위, 서민주거복지특위 등에 대한 특위 연장안도 의결한다.

다만 국회에 접수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일정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조 원내수석은 "체포 동의안을 12일이나 13일 중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야당은 본회의 열리면 보고 받아보고 다시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수석은 "본회의에 올라오면 추가 논의해야 한다"며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원칙대로 당내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며 원칙적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또다시 '방탄국회'가 되풀이 되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지난해 9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야권에선 박 의원이 이날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마당에 굳이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냐는 '동정론'까지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같은 동정론이 자칫 국민에게 '제식구 감싸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 야권으로선 고민스런 대목이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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