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신생아 살해후 유기' 불법체류 2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14 09:00

수정 2015.08.14 09:00

자신이 낳은 영아를 비닐봉지에 넣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비정한 엄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중국국적의 허모씨(28·여)는 지난 4월17일 오후 9시께 자신이 주거하던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 스스로 아이를 출산, 탯줄을 끊은 뒤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묶은 후 방 안에 방치해 살해했다. 허씨는 이어 사흘 뒤인 21일 자정께 영아사체를 자신의 옷으로 감싸 비닐봉지 안에 담아 가로수 밑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영아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씨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5단독(류종명 판사)은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 직후 영아의 어머니로서 영아를 씻긴 후 알맞은 온도를 유지해주고,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등 신생아에게 필요한 각종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영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허씨는 2008년 9월 유학비자로 입국해 국내 모 대학에서 유학생활을 했지만 학비와 생활비가 부족해 학업을 중단하고 식당 등에서 일을 해왔으며, 현재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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